[시행 2021.12.31]
(제정) 2021-12-31 조례 제 46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자신의 정보, 감정, 생각 등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모든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정보접근 및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소통할 자유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ㆍ촉수화 및 문자통역, 읽기 쉬운 자료,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