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2.01]
(일부개정) 2023-02-01 조례 제 48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7.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 그 시행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어떠한 인권침해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2.1.>
②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노동, 여가ㆍ체육ㆍ문화, 정보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5.18.>
④ 장애인을 비롯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2.1.>
⑤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개선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
1.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장애인의 차별사례, 인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도 및 시ㆍ군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對面)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민간 조사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조사원을 위촉ㆍ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별도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하 “장애인인권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2. 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3.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도 내 교육기관,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장애인인권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제보자 등 보호)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공익제보자 및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장애인 차별 등 인권에 관한 상담 및 피해 회복 지원
2. 제5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장애인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국장,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단체의 장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3. 학계 전문가
4. 법조인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시설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