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8.09]
(전부개정) 2024-08-09 조례 제 51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북브랜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징물, 경제, 문화, 환경,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기반시설,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도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가. 심벌마크: 별표 1
나. 브랜드슬로건: 별표 2
다. 도기: 별표 3
라. 문장·철인·휘장: 별표 4
마. 캐릭터: 별표 5
바. 도조(道鳥): 까치
사. 도화(道花): 백목련
아. 도목(道木): 느티나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북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 ① 문장은 철인ㆍ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도 관리 물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대표상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 활용 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충북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2. 충북브랜드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충북브랜드의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방안
4.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브랜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도에 소속된 홍보,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브랜드참여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충북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충북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2. 충북브랜드 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참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