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2025-03-13 훈령 제 104호 (의회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공표, 보존,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5, 2015. 6. 19, 2022. 1. 1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5, 2015. 6. 19., 2020. 8. 25., 2022. 1. 13.>

1. “보존회의록”이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이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제외하여 발간·배부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이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하 같다) 의결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회의록”이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본문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자임시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임시로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6. “참고문서”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0조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및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0. 8. 25.>

③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삭제 <2010. 6. 25>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열람)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개정 2010. 6. 25, 2015. 6. 19., 2020. 8. 25. >

②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존한다. 다만,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2015. 6. 19 >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등) ① 전자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제60조제3항 절차를 거친 후 일반에게 공표한다. <개정 2010. 6. 25., 2020. 8. 25.>

② 회의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전자임시회의록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도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3.13.>

삭제 <2010. 6. 25>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

②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록 게재를 허가하였을 때 그 내용은 발언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6. 25 >

제8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자구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2020. 8. 25.>

②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할 경우

2. 간단히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③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부 및 전자회의록을 정정한다. 다만,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경우에는 다음 배부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9조(배부회의록에 게재 제외)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의가 산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2015. 6. 19., 2020. 8. 25., 2022. 1. 13.>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의원이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제60조제3항이 정한 절차 이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5., 2020. 8. 25. >

제11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발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

제12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게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5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간된 회의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6.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5 규정 제56호)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19 규정 제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25 규정 제80호)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3. 훈령 제88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3. 의회 훈령 제10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