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8.09]
(일부개정) 2023.08.09 조례 제27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50-5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설치된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철원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조례 제1714호 : 1999. 4. 10) 및
철원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조례 제1715호 : 1999. 4. 10)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