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2023.09.25 조례 제2980호

관리책임부서명 : 산림휴양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4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설치ㆍ조성한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자연환경 보전 및 그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안에 설치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휴양림 및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의 명을 받아 그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 등의 관리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관리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휴양림 안에 그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야영장(야영데크 및 노지야영장을 말한다)

2. 산림복합경영단지

3.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4. 편의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장 시설 등의 사용

제5조(야영장) ① 야영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이하 “예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약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그 신청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로 한다)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청순서에 따른다.

④ 현장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예약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2(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예약시스템(숲나들e 포함)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09.25.>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이행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시설사용권의 규격ㆍ모양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을 한 때에는 사용 첫 날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입장금지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그 게시에 관하여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입장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1. 사용료와 그 반환사유 및 환불기준

2.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3.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및 입장금지의 사유와 그 기간

제11조(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사용ㆍ수익허가, 위탁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약으로 정한다.

제3장 시설 등의 관리위탁

제12조(관리수탁자) 군수는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3조(위탁기간) ① 시설 등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때에는 갱신할 경우마다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의 대상, 기준, 항목, 배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계약체결)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 및 기간

2.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명의 및 책임

4. 사용료 수입처리 및 위탁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계약취소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받지 못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시설 등에서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위탁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시설 등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항과「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5. 30 조례 제2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부칙<개정 2013. 10. 02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3.7.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시설 및 관리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부칙<조례 제2569호, 2017.4.17.>(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인·단체 등”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등”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6.13.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12.12. 조례 제2925호>(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09.25.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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