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17]
(일부개정) 2017.04.17 조례 제2569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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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제3조(적용범위)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야영장<신설 2017.3.7.>

제5조(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체험학습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4.3.2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한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6.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험학습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09.05.19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체험학습장 운영의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한까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7.3.7.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

부칙<조례 제2569호, 2017.4.17.>(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조례 제2925호, 2022.12.12.>(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3.20.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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