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943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지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60-20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이하“자가발전 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84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 모노레일”이란 모노레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자가발전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승차기준) 자가발전 모노레일 승차인원은 한 대당 2명 이내 이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시간)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01일 ~ 10월31일: 09:00 ~ 18:00까지

2. 11월01일 ~ 다음 해 3월31일: 09:30 ~ 17:00까지

②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운행시간을 단축·연장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휴무일)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장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이용

제7조(이용료)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자가발전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주민

2. 폐광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개정 2023.03.06.>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발전 모노레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4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및 이용제한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위탁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등은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제4장 보칙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599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37호 2018.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

부칙<조례 제2943호 2023.03.06.>(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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