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2021.05.27 조례 제2816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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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14., 2021.05.27.>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정선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8.12.14.>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개정 2018.12.14.>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12.14.>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8.12.14.>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9.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부칙<조례 제2569호, 2017.4.17.>(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개정2018.12.14.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생략

㉑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2925호, 2022.12.12.>(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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