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943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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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3.10.02., 20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17.3.7.>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7.>

5. “단체”란 유료인원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7.3.7.>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제6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전문개정 2013.03.12>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화암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

2. 아우라지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
<본조신설 2013.10.02>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09.27, 2018.12.14>

②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등) ①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하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②관람권 및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09.27>

<삭제 2007.09.27>

제5조(관람권의 효력) 관람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한다. <개정 2007.09.27>

제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군수는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 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5.10.05., 2017.3.7. 2018.12.14.>
[제목개정 2017.3.7.]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07.09.27., 2015.10.05., 2024.3.20.> <단서 삭제 2017.3.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 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 <개정 2007.09.27., 2015.10.05.>

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0.03.30. 종전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03.30.>

6. <삭제 2007.09.27.>

7. <삭제 2007.09.27.>

8. <삭제 2007.09.27.>

9. <삭제 2007.09.27.>

10. <삭제 2007.09.27.>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2019.6.26.>,<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

12.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관광객 인솔자 <신설 2015.10.05.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30.>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03.30.>

제7조의2(감면) ①폐광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②제1항에 해당하는 폐광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23.03.06.>

1. 폐광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015.12.23., 2016.6.9., 2023.03.06.>

2. <삭제 2008. 11. 17>

3. 명예군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1. 1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2018.12.14>

5. 자매결연도시민: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③폐광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감액된 요금 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삭제 2008. 11. 17>

⑤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05.>,<개정 2017.3.7.>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3.12., 2015.10.05. 2018.12.14>

1. <삭제 2013.10.02>

2. 술에 만취하여 입장 및 관람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관람중 시설물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삭제 <2017.3.7.>

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03.12>

제10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위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9.27, 2017.4.17.>

제11조삭제<2018.12.14>

제12조(수입금의 처리) 관람료ㆍ과태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금중 일부를 해당 관광지 등의 보존,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제13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05.>
<본조신설 2013.03.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명 및 개정(2007. 09. 27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8. 11. 17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03. 12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화암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지정관광지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5.10.05.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23.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6.9.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3.7.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9호, 2017.4.17.>(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개인 또는 단체”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8.12.14. 조례 제2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22호, 2019.06.26.>(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30. 조례 제2766호>("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2. 조례 제2925호>(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06. 조례 제2943호>(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3.20.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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