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2023.11.20 조례 제2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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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4.16.>

제3조(수급계획)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18.04.16.>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제4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군에 가진 경우를 관내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로 구분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그 주소

2.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의 주소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의 소재지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자격은 사망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30년 이상 군에 주소가 되어 있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을 말한다)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사람의 가족유골 및 납골을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ㆍ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선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정선 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군민으로 본다.<신설 2015.12.23.>

⑥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7.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8.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④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기존 사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자의 사망시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이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의2(사용료 지원)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관외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별표 3에 따른 관내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연고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20.>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2.23.>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의 배우자<신설 2015.12.23.>

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03.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여사망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자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50퍼센트 감면한다.<개정 2018.04.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2.23.>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신설 2018.04.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04.16.>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사람은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이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묘 및 봉안묘

제18조(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등) ① 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6.3제곱미터, 합장은 8.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봉안묘는 1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유골함 12기를 안치할 수 있다.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 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② 봉안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04.16.>

④ 합장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8.04.16.>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합장)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매장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봉안당

제2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사용기간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된 무연유골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설묘지 내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해야 한다.

④ 봉안당 사용장소의 반환은 제21조에 따른다.

제26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군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2.「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설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12. 23 조례 제2200호>("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5. 조례 제2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 장사시설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장사시설 사무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12.23.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4.16.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30. 조례 제2766호>("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20. 조례 제2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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