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 제정) 2022.12.30 조례 제2881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진흥국 농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30-26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 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과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과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이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신청과 선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와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8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