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ㆍ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5004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