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6.30]
(전부개정) 2022-06-30 조례 제 49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사업자는 도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의 발굴과 제도화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도와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2. 충전시설 구축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①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도지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기축시설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제10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 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설치해야할 충전시설이 4대 이하일 경우 충전 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1조(설치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 소유의 충전시설 관리ㆍ운영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콜센터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제1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신청 등을 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제1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신청 등을 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