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업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ㆍ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④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8조(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68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