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3.>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2023.6.9.>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3.,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신설 2022.12.23.>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2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2.12.23., 2023.6.9.>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사업단(이하 ‘청년지원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사업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개정 2022.12.23., 2023.6.9.>
6.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2022.12.23.>
④ 삭제<2022.12.23.>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식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2.12.23.>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제13조(창업기반 조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보건,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불안정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12.23.]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23.>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21조(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