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1]
(제정) 2024-05-10 조례 제 5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지역방송”이란 강원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4. “지역언론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자
나.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역언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언론 소외계층의 구독ㆍ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5.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이 경우 지역신문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사업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가. 강원자치도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다.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
2.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 중에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결과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언론사업자의 임직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