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 51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개정 2023. 6. 9.>
2. 문장 및 철인 <개정 2023. 6. 9., 2023. 12. 29.>
3. 휘장 <개정 2023. 6. 9.>
4. 인증마크 <개정 2023. 6. 9.>
5. 캐릭터 <개정 2023. 6. 9.>
6. 꽃(철쭉) <개정 2023. 6. 9.>
7. 나무(잣나무) <개정 2023. 6. 9.>
8. 새(두루미) <개정 2023. 6. 9.>
9. 동물(반달가슴곰) <개정 2023. 6. 9.>
10. 전용서체 <개정 2023. 6. 9.>
제3조(도기) 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개정 2023. 6. 9.>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강원자치도 소유 공공시설,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강원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 6. 9.>
③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인증마크) 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7조(캐릭터) 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캐릭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홍보물 <개정 2023. 6. 9.,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가슴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
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을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했을 때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상징물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강원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2023. 12. 29.>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수·축산물 등 강원자치도 생산품 및 제조·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상징물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4., 2023. 6. 9., 2023. 12. 29.>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3. 12. 29.>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3. 12. 29.>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3. 12. 29.>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1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강원도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