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19]
(일부개정) 2018.12.19 조례 제2633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9., 2018. 12. 19.>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단,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의 묘지 등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지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9. 29.>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7. 9. 29.>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9. 29., 2018. 12. 19.>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사용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관리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4.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3. 12. 27.)
5. 공설묘지 내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적용 예외) 법 제21조에 따라 묘지의 사전매매 등은 금지되나, 영 제25조제5호에 따른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2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의2(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 30년(한 차례만 연장)
2. 공설봉안시설 : 15년(세 차례만 연장)
[본조신설 2018. 12. 19.]
제16조의3(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유골 등을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17조(사용 승인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용 승인권”이라 한다)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18조(사용 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18. 12. 19.>
1. 사용 승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8. 12. 19.>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9. 29.>
제4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이하 생략)
④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