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0]
( 제정) 2017.12.20 조례 제6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87-2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여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12.20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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