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2.01]
(전부개정) 2022.12.26 조례 제1266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82-6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으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시에서 생산·가공·판매하는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발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공동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공동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지정대상 품목) 농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으로 한다.
1.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품목
2.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제4조(위원회의 설치)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농특산품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특산품 육성과 공동상표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관련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생산단체, 관련 협회, 소비자 단체의 임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영욕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2조(농특산품 지정 등의 신청) ① 농특산품으로 지정받거나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제3조제1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검사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은 신청서 제출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심의·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생산·가공 현장을 점검하게 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 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③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농특산품 지정 및 사용승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인증서와 지정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인증서를 분실, 훼손, 오손(汚損)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5조(상표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사용승인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이 공동상표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때는 상표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공동상표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의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④ 상표사용자는 공동상표상품과 관련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 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제16조(사용기간) ① 농특산품으로 지정되거나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② 사용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 끝남 60일 전에 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농특산품으로 지정되거나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사용기간 동안 시의 정책지원 대상이 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특산품 지정 및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특산품 지정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불응하거나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공동상표상품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상표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한 공동상표상품을 출하·유통·판매한 경우
7. 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유사 물품을 혼합하여 출하·유통·판매한 경우
8. 사용승인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출되는 등 시장이 공동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할 때는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정지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공동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⑤ 사용승인이 취소된 품목은 2년 이내에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부정 상표사용자의 처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제23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용 중지·정지 기간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9조(육성·지원) ① 시장은 농특산품 지정 품목과 공동상표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개선 시설지원
2. 관계 기관 및 각종 전시·판매장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의 판매촉진 지원
3. 농특산품과 공동상표의 공동마케팅 등의 홍보지원
4. 그 밖에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③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상표사용자에게 출하·유통·판매실적 등을 통보받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생산·가공 현장, 품질,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품위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승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상표상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훈련 등) ① 시장은 공동상표상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사용자,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