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7]
(일부개정) 2019.09.27 조례 제111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서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60-56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공립 작은도서관”은 광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담당 한다.

④ 운영자와 운영인력은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등) ①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이용이 어려운 지식정보소외지역 및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운영한다.

1. 작은도서관은 설립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도서자료)를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시장은 직영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① 운영자는 1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소속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12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구입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