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2023.06.28 규칙 제488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서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60-56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이용시간) ①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자료실 : 09:00 ∼ 18:00

2. 열람실 : 08:00 ∼ 22: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시장이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지정ㆍ고시한날 <개정 2023.6.28.>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다만, 토요일·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때는 휴관)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28.>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는 사전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의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자료를 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도서관 안에서 전화통화·흡연·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안에서 식음료를 섭취하거나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

6. 무단집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7. 도서관 안에서 영리목적의 모임 등 홍보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질서 위반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의 해당하는 호를 갖추어 회원증을 방문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정 2023.6.28.>

1.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로 명시된 신분증,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등본

2.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경기도내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개정 2023.6.28.>

② 시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을 방문한 당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3.6.28.>

③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최초 가입과 동일한 서류 확인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정보 사용) 도서관 회원은 가입 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여야 가입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며, 회원정보는 대출, 반납, 이력확인, 연체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 및 고지사항 전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대출자료를 연체한 경우 대출권수와 상관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2개월 이상 연체자부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연체기간을 부여한다.

1. 1회 연체일수가 연속하여 60일 이상일 때 : 3개월 추가 정지일 부여

2. 1회 연체일수가 연속하여 90일 이상일 때 : 5개월 추가 정지일 부여

삭제 <2023.6.28.>

③ 회원자격 상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지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

2.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자료를 대출처리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4. 대출 자료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5.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 및 도서대출 권리를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6.28.>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에 대해 해제 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명당 7권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도서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③ 도서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 중인 도서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다.

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다.

⑤ 시장은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우편발송,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⑥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희귀도서를 제외한 기증자료는 최신성이 유지된 자료에 한정한다.

③ 기증도서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도서와 같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다른 도서관으로 재기증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교환,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5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4. 대금변상에 해당하는 도서 재구입 시 절판되어 동일한 것으로 구입 할 수 없는 분실자료

5. 반납 예정일이 1년 이상 경과된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자료 <개정 2023.6.28.>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유실된 자료

제11조삭제 <2023.6.28.>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회원자격 박탈 및 정지처분

2. 도서관 이용제한 처분

3. 변상처분

② 제1항의 각 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③ 시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기각, 인용, 수정인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제13조(다목적강당 및 전자정보실 이용 등) ① 다목적강당은 비도서류의 이용에 제공되며, 비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DVD 및 비디오테이프

2. 카세트 테이프 등 오디오 자료

3. 그 밖에 도서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② 공공의 목적 및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청각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14조(운영규정) 그 밖에 도서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7ㆍ5ㆍ17 규칙 제3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생략

⑧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을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을 “시립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 칙 <규칙 제488호, 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