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2023.09.08 규칙 제75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5-36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18ㆍ7ㆍ31〉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1.「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

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

②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 정·현원, 반편성, 종사자현황 등

2. 물리적 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여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법정 종사자 확보, 교사진 구성 등

4. 보육프로그램평가 :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5. 상호작용평가 :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

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8·8〉

제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조례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협의가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8·8〉

②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① 운영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8〉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승인요청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입소)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퇴소) 조례 제3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삭제〈2018ㆍ7ㆍ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8·8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8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7ㆍ31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