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9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5-36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천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나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4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4·8·8〉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5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7ㆍ9ㆍ29, 2020ㆍ6ㆍ30〉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개정 2012ㆍ12ㆍ31〉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 ㆍ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3. 보육업무 담당과장

4. 삭제〈2014·8·8〉

5. 보육 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⑥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8·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2015ㆍ11ㆍ11, 2019ㆍ5ㆍ8, 2022ㆍ12ㆍ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ㆍ12ㆍ31〉

7.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2014·8·8〉

10. 삭제〈2017ㆍ9ㆍ29〉

11.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2ㆍ12ㆍ3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31〉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2ㆍ12ㆍ31]

제3장 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14·8·8〉

제12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② 센터는 사회복지관, 공유재산시설,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4·8·8〉

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ㆍ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ㆍ12ㆍ31〉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⑦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022ㆍ11ㆍ11〉

⑧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⑨ 수탁자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ㆍ12ㆍ31〉

⑩ 수탁자가 제5항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13조(센터 장의 자격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을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15ㆍ11ㆍ11〉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며 서류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5ㆍ11ㆍ11〉

④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12ㆍ31, 개정 2014·8·8〉

⑦ 센터는 센터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 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ㆍ12ㆍ31, 개정 2014·8·8〉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1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수요조사 및 정보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5.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6.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 수요조사와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등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열람

9.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10. 어린이집 이용 안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인력은행 운영

12. 평가인증 조력

13. 가정보육교직원 및 대체보육교직원 제도 운영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센터의 재정) ① 영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31〉

제4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12ㆍ12ㆍ31〉

제16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8ㆍ7ㆍ31〉

② 시장은 장애아ㆍ영아ㆍ24시간시설의 취약보육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장애아ㆍ영아ㆍ24시간시설의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어린이집 운영자는 2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한다.〈신설 2012ㆍ12ㆍ31, 개정 2023ㆍ9ㆍ27〉

제18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기능) ①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ㆍ12ㆍ31〉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19조(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최초 위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ㆍ취소ㆍ해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ㆍ12ㆍ31〉

⑤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ㆍ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18ㆍ7ㆍ31, 2022ㆍ11ㆍ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등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ㆍ11ㆍ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22ㆍ11ㆍ11〉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22ㆍ11ㆍ11〉

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22ㆍ11ㆍ11〉

제21조(운영경비)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2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⑦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은 다목적복지회관 회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⑩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⑪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⑫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22조와 제24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법 제26조제1항법 제28조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5.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36조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 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삭제〈2015ㆍ11ㆍ11〉

삭제〈2015ㆍ11ㆍ1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⑤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4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2ㆍ12ㆍ31〉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전보) ①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26조
삭제〈2017ㆍ9ㆍ29〉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및 필요한 사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2회 이상 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30조(보육대상 정원 및 입·퇴소) ① 시장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② 공립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31조(보육시간) ① 영유아의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며, 보호자의 노동시간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2020ㆍ6ㆍ30〉

②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및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32조(보육료)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33조(보육내용) 공립어린이집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개정 2012ㆍ12ㆍ31〉

제34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31]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35조(어린이집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6조영 제24조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2ㆍ12ㆍ31, 2015ㆍ11ㆍ11〉

1. 보육아동 간식비, 체험활동비

2.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견학비

4. 평가인증 시설의 운영비 및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공제료 지원

6. 어린이집 안전점검(전기, 가스, 비상대피시설, 놀이터 등)비 및 냉·난방비

7.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등에 대한 지원(행사, 교육 등)

8.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비용(어린이 날 행사, 보육주간행사, 보육인한마음대회 등) 및 차량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아ㆍ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관리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1. 시장이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36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37조(장애아 영아전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ㆍ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38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제3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7ㆍ31〕

제4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ㆍ12ㆍ31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4·8·8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1ㆍ1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ㆍ7ㆍ31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5ㆍ8 조례 제1491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8조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보육정책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1ㆍ11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 또는 재위탁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