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3.07]
( 제정) 2023.03.07 조례 제2146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90-54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하남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