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9.28]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1850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45-2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9.28.>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일반묘지”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설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묘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관내”란 시지역을 말한다.
9. “인접시”란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를 말한다.
10. “관외”란 관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제4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호 라목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수시(隨時) 공중 집합시설 또는 그 장소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31>
제5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명칭 및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8조(사용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단, 공설일반묘지에 매장은 금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1.9.28.>
1.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
라. 사망자가 1년 미만의 영아는 모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기 안치 되어 있는 경우로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제1호가목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제2호에 따른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공설일반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시장이 시의 발전 및 위상에 현격하게 이바지하거나 공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② 제1항제7호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삭제 <2015.7.31>
③ 삭제 <2015.7.31>
제9조(묘지 등의 면적제한) ① 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봉안담의 개인단은 유골 1구로 제한한다. <개정 2011.01.27>
③ 공설자연장지의 잔디장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4인 이하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수목장의 경우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유골은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01.27>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사용기간은 공설 일반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날, 최초 봉안시설에 안치한 날, 최초 자연장지에 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7.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연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31>
③ 반환된 유골은 재 안치 할 수 없다. 다만, 봉안시설 중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31>
④ 부부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유골을 우선 안치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2021.9.28.>
제12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제7조의 신고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13조(설치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뿌려야 한다.
② 봉안담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자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집단으로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8.>
제1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되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무연고 묘역에 봉안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8.>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
제16조(관내거주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료 부과) ①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1>
② 부부 또는 가족장의 경우 1명이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21.9.28>
③ 그 밖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8.>
제17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사용신청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14.11.14, 2019.5.1.,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족 : 50퍼센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0퍼센트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무연고 행려사망자 : 전액
6. 장기기증자: 전액
③ 시장은 기존 공설묘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등 일정금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31>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치로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민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설장사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동의 및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에게 숙원사업, 기금조성, 공설 장사시설 무료사용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정비사업이 완료된 기존 공설묘지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통 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
③ 묘지조성이 완료되어 정비사업을 실시한 공설묘지에는 매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1.9.28.>
1. 사용신고를 받은 분묘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최초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설자연장지 내에 시에서 설치한 명패 등 외에 임의로 비석·석물 등을 설치한 경우
3. 사용권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4.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③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30일 이내로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5.7.31>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7.31>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및 수탁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 받는다.
제23조(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매장·봉안, 자연장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설장사시설 관리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내에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2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28.>
1. 올바른 장묘문화 등 각종 유용 정보 제공
2. 공설 장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3. 사용자(고인)정보를 통한 안장 위치알림 서비스 제공 등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인접시 사망자 사망일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망자 적용은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사망한 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기증자: 전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