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전부개정) 2021.09.30 조례 제19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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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민간 조직

자.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11.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2. “특례보증”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목표 및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의 구매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6조의 검사 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제1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의 설치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 공간

2.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보증재원) 시장은 제25조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교부 및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계법령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

제28조(경영공시)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 홈페이지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3. 공공서비스, 공공자산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제2조제9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구매가 곤란한 때에는 관외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30조에 따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일자리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회공헌실적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우선구매 교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시장은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38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39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 12. 12. 조례 제 1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시까지는 종전의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 종전의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시까지로 한다.

③ 종전의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