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9]
( 제정) 2023.06.29 조례 제225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녹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10-2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