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5]
( 제정) 2023.12.15 조례 제2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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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

6.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대장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제12조(출산용품 등 지원)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참가자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