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09]
( 제정) 2024.04.09 조례 제23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흥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문화·여가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