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2.10]
(일부개정) 2023.02.10 조례 제2205호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4. 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공설공원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8.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관내”란 시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10. “관외”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 7. 5〉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전개
3. 장사문화 관련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
4. 분묘 확산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5.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ㆍ장기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흥시 추모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4. 1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4. 7. 8〉
1. 사회ㆍ종교ㆍ장례 분야의 관계전문가
2.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⑫ 삭제〈2021. 7. 5〉
제3장 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4. 10〉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연재해위험 지구. 다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9조(장사시설의 설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에 따르며, 한 차례만 그 설치기간을 15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4. 7. 8, 2018. 2. 14, 2022. 4. 11〉
②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자연장지로 재안치 하는 경우에도 설치기간은 동일하다.〈신설 2022. 4. 11〉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 4. 10, 2018. 2. 14, 2022. 4. 11〉
〔제목개정 2012. 4. 10〕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13조(사용자의 범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 다만 사망자의 시신ㆍ유골ㆍ분골 등이 이미 매장되었거나 안치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부부장의 사용은 생존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2023. 2. 10.〉
1.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인 경우
2. 무연고 사망자(관내거주 외국인 포함)인 경우
3. 관내 분묘를 시흥시가 주관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개장한 경우
4.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부장 자연장지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5.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된 경우로써, 그 시체나 유골을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부부장 자연장지에 합장하는 경우
6.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비속 중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를 포함한다)
7.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된 경우로써, 관외 또는 관내 분묘에서 개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사용 중인 배우자의 유골을 개인장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8.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정비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지로 재안치 하는 경우
9.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타 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개인장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단, 사망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자의 유골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2. 4. 11〕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시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시흥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용료 등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용료 등의 환불)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자가 제14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안치기간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4조의3(사용료 등의 환불 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규정한 첨부서류 및 환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불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환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21. 7. 5, 2023. 2. 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사망자(관내 거주 외국인 포함)
4. 무연분묘(다만,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6.「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제16조(묘지 안의 공설장사시설 설치) 시장은 공설묘지가 만장되기 이전에 묘지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묘역에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공설장사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19조(사용신고 등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21. 7. 5〉
1. 사용신고 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민법」에 따른 상속과 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사용신고 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5〕
제20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2021. 7.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③ㆍ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