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09]
( 제정) 2024.05.09 조례 제2391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기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정의)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흥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요 및 공급 여건, 전망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
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흥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평가)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