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8]
( 제정) 2024.02.08 조례 제2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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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세미나 등의 내용 교류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에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담당직원 지정)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협약) 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