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3.06.29]
( 제정) 2023.06.29 조례 제2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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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의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 인사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방법 등) ①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요구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