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20]
(전부개정) 2022.10.20 조례 제345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45-5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양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4. “농인”이란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안양시의회(이하 “안양시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10. “자막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11.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교육·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 및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 및 속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의 활성화) ①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어통역)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포함한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