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20]
( 제정) 2022.10.20 조례 제344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45-2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사회”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익활동의 각 주체는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공익활동단체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의 협치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연구조사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의 협치 및 소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 주체의 양성 및 설립·운영 지원 방안
6.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익활동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다. 안양시의회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공익활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정한 능력을 갖춘 공익활동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화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조성 및 운영
3.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4.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및 자원 연계
6.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
7.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의 집적 및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 계획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센터의 지원 및 예·결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추진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