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3.23]
(일부개정) 2023.03.23 조례 제439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묘문화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96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07)

1. "승화원"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2.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3. “추모의 집”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형태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개정 2019.05.17)

3의2. “봉안담”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04.02〉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5.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6. "관내"란 수원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7. "관외"란 수원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8.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08.07〉

9.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9.08.07〉

10.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3.23>

1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23.03.23>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수원시 연화장(이하 "연화장"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하동)에 둔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9) (개정 2013.11.12) (개정 2021.03.19)

제4조(시설) 연화장에는 승화원, 추모의 집, 봉안담, 유택동산,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제5조(사용신고 등) ① 연화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 신청자”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12)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자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0.12.29〉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② 별표의 화장장, 자연장지, 추모의 집, 봉안담, 장례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며 부과기준 시점은 수원시 연화장에 최초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항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 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다만, 출생신고 3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모(母) 또는 부(父)의 주소를 따른다.

2.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또는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외이며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 가능한 경우. 다만, 연화장 내 추모의 집 또는 봉안담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시에는 제외하며, 관외 개장유골은 화장장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5.17)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화장료 및 빈소, 안치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1. 화장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대상자 및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9)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개정 2021.12.31) (개정 2023.03.23)

2. 빈소, 안치실 사용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에 따라 관내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전액 감면대상 외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인 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은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08.07.14) (개정 2013.11.12) (개정 2023.03.23)

3. 사망일 현재 오산시 및 용인시(5개 법정동 : 신갈동, 영덕동, 보정동, 상현동, 성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10.12.29〉(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12) (개정 2021.12.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9)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5.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미만 거주한 사람은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13.11.12〉

6.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16.04.08〉(개정 2019.05.17)

7.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사망하였을 경우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9.05.17>

④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추모의 집, 봉안담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8.04.0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3.11.12)(개정 2020.07.10)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04.02)

⑤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와 같이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한다. (신설 2007.12.27)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⑥ 연화장 부설주차장 사용요금은「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3.11.12)
〈본조 개정 2010.12.29〉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하거나 유택동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8.04.02)

제8조(추모의 집 및 봉안담의 사용 등) (조 제목 변경 2018.04.02)

① 추모의 집 및 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개정 2020.07.10) (개정 2021.03.19)

1.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 5년 <본호 신설 2021.03.19>

2.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안치 : 10년 <본호 신설 2021.03.1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재사용료와 재사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③ 시장은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반환 신청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장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개정 2020.07.10)

④ 시장은 추모의 집 및 봉안담 사용 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골을 인도해야 하며 반환 후에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다만, 부부단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신청당일에 한정하여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07.12.27〉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9)(개정 2013.11.12) (개정 2018.04.02)

⑤ 추모의 집 및 봉안담 안치 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개정 2018.04.02)

1.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개정 2008.07.14) (개정 2016.04.08)

2.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3.11.12) (개정 2016.04.08)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개정 2018.04.02)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유골 (개정 2008.07.14) (개정 2021.03.19)

5. 관내 기존 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개정 2008.07.14) (개정 2018.04.02)

6. 개장신고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 등이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신설 2008.07.14〉(개정 2013.11.12) (개정 2016.04.08)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7.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로써 재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 2019.05.17>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0.07.10>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7.14) (개정 2016.04.08)(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5.17)(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07.10)

⑥ 사용 신청자가 유골을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다만, 부부단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단에 안치할 수 있다.

1. 제5항의 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2.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개정 2018.04.0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7.14)

⑦ 추모의 집 및 봉안담 안치에 따른 사용권은 매매·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07.14〉(개정 2018.04.02)

⑧ 추모의 집 및 봉안담 사용 신청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권리·의무의 행사 순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신설 2008.07.14〉 (개정 2018.04.02) (개정 2021.12.31)

⑨ 기존 사용 신청자의 사망 등 그 밖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 신청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한다. 〈신설 2008.07.14〉(개정 2013.11.12)

제8조의2(자연장지의 사용 등)(개정 2013.11.12)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② 자연장지 자연장 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다만, 연화장내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6.02.16〉 (개정 2018.04.02)(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5.17)

1. 사망할 때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개정 2016.04.08)

2.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할 때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3.11.12) (개정 2016.04.08)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자연장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개정 2010.12.29) (개정 2016.02.16)

4. 관내 기존 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개정 2018.04.02)(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5.17)

5. 개장신고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 등이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신설 2019.05.17>

6.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로써 재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18.04.02)(개정 2019.05.17)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0.07.10>

8.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07.10)

③ 자연장지 안치 사용권은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09.08.07〉(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05.17)

제8조의3(자연장의 방법 등)(개정 2013.11.12) ①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은 분골하여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을 흙과 섞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다. (개정 2010.12.29)

② 자연장지에는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3.11.12〉 (개정 2016.04.08)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4.08〉
〈본조 신설 2009.08.07〉

제8조의4(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개정 2013.11.12) ①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3.11.12)

② 시장은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개정 2010.12.29)

5.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음주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의 출입 행위 등 (개정 2010.12.29)
〈본조 신설 2009.08.07〉

제8조의 5(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화원, 추모의 집, 봉안담, 유택동산,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시설 사용신고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 제8조에 따른 신고 시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2. 재해, 복구, 개보수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4.02〉

제9조(변상 등) 연화장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연화장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탁) 연화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 시장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11.12)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2)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7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14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04 조례 제3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③「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④「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시 수입증지”를“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⑤「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⑥「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2013.11.12 조례 제3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16 조례 제3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8 조례 제3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12 조례 제3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02 조례 제3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치유골의 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사용료 등 적용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수원시 연화장에 사용신고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5.17 조례 제3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10 조례 제4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봉안된 유골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03.19 조례 제4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1 조례 제42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07 조례 제4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23 조례 제4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