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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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 문장(紋章), 브랜드(brand), 나무, 새, 꽃, 서체 및 노래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17.7.17., 2022.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별표 1)

2. 문장(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나무 : 은행나무(별표 4)

5. 새 : 비둘기(별표 4)

6. 꽃 : 개나리(별표 4)

7. 서체(별표 5) [신설 2017.7.17.]

8. 노래(별표 6) [신설 2022.1.3.]

[전문개정 2016.5.17.]

제4조(도기)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등) <개정 2016.5.17.>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6.5.17.]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5.17.>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16.5.17.>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6.5.17.>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7.>

제7조(상징물의 관리ㆍ홍보ㆍ확산 등 <개정 2022.1.3.>)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2.1.3.>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장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브랜드(이하 “문장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5.1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05.17.]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7.7.17.>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 국장급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7.7.17.>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8.]

삭제 <2017.7.17.>

삭제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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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7.17.>

삭제 <2017.7.17.>

[전문개정 2016.05.17.]

제12조(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7.7.17.]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3.7.18.>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7.]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7.17.]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7.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경기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항 부터 (17)항 생략

(18)항「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한다.

(19)항 생략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118] 생략

[119]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0]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