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67호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5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외국어교육, 창의ㆍ인성·진로체험·평화·글로벌 공동체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1.10.20., 2017.6.13., 2019.8.6., 2021.3.16.>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삭제 <2023.5.17.>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5.>

4. “문자해득 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1.3.16.]

5. “취약계층”이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개정 2020.11.12.>

6.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7.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이하“캠퍼스”라 한다)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ㆍ인성ㆍ진로체험ㆍ문화예술ㆍ평화ㆍ글로벌 공동체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③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및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군의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등 평생교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8.] <개정 2020.11.12.>

7. 지식(GSEEK)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

8.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01.]

9.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0.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0.>

제5조(자료요청)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5.05.01.>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

2.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개정 2019.8.6., 2020.11.12.>

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ㆍ강의 등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 <개정 2019.08.06.>

4. 도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 조사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

6.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

7.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

8.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보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9.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10.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01.]

11. 평생교육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2.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5.5.1.]

제6조의2(전문인력정보은행제)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강사를 평생교육 강좌ㆍ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7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5.11.>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8.06.>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08.06.>

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2019.08.06.>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1.10.20.>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20., 2013.11.6., 2015.05.01.>

1. 평생교육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1.10.20.>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 위원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신설 2013.11.6.]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3.11.6., 2015.05.01.>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12조(의장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9.08.06.]

삭제 <2019.08.06.>

삭제 <2019.08.06.>

④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08.06.>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20.>

제16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교육청 공무원, 도내 평생교육기관 실무 관계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심의 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

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교육사업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5.17.]

제3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정 2011.10.20., 2015.05.01.>

제17조(설립)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05.01.>

②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0.]

제18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9.08.06.>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삭제 <2023.5.17.>

7.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캠퍼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 [신설 2016.09.29.] <개정 2019.08.06.>

9. 민주시민 교육사업 [신설 2019.10.01.]

10.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신설 2020.11.12.]

11.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0.]

제18조의2(학습비) ① 진흥원은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나 민간수탁기관의 경우에는 학습비에 대하여는 위·수탁 협약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캠퍼스 운영자 또는 수탁자는 캠퍼스 교육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이 20% 이상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인 교육생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06.]

제19조(재원조성 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9.08.06.>

[전문개정 2011.10.20.]

제20조(회계연도)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20.]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0.]

제2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0.]

제23조삭제 <2019.08.06.>

제24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0.]

제4장 평생교육사 [신설 2021.3.16.]

제2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제26조(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1.3.16.]

제27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경우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6.]

제5장 보칙 [신설 2017.6.13.] <개정 2019.8.6., 2021.3.16.>

제28조(위탁운영 <개정 2015.05.01.>)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 및 캠퍼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5.01.] <개정 2017.6.13., 2019.08.0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평생교육사업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1.13.]

③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05.01.] <개정 2017.6.13., 2020.01.13.>
제28조2(캠퍼스 이용료)
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감면·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

제29조(지도ㆍ감독 <개정 2015.05.01.>)삭제 <2019.08.06.>

② 도지사는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진흥원장과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④ 도지사는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5.05.01.]

제30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캠퍼스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ㆍ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19.08.06.>
[본조신설 2015.05.0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설립위원회의 설치)①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법인설립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교육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법인설립위원회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비용)진흥원의 설립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제4조(업무인계)① 법인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등기 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법인설립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간 명칭 등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335호, 2016.9.29.>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4조(채용특례)생략

제5조(「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생략

제6조(「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어마을”이란, 학생 및 주민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어마을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347호, 2019.10.1.>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이외의 각 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본문 이외의 각 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주시민 교육사업

부 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제6758호, 2020.1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 ~ [222] 생략

[22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4]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