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5.31]
(일부개정) 2022-05-31 의회훈령 제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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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과 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경우에도 같다.

②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규칙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 원고가 규칙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없이 일련호수로 작성ㆍ발간한다. [신설 2020.03.17.] <개정 2022.5.31.>

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은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작성ㆍ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한 경우 또는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지나 끝난 경우에는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발간한다. [신설 2020.03.17.]

제3조(보존회의록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이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과 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존하되 규칙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3.17.]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회의록의 공표 등)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제6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발언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참고문서나 발언 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록 자구를 정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기재한다. [전문개정 2020.03.17.]

제9조(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나 발언자가 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이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업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11조(발언내용의 불게재) ① 의장이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 --------------으로 표기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 ---------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임시회의록ㆍ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3.17.]

제12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8.6.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경기도의회 회의록작성실무에 관한 내규”를 폐지한다.

부 칙 <2020.03.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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