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8.07]
(일부개정) 2023-08-07 조례 제 7735호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지원자료”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 협치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또는 예산정책담당관(이하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이라 한다)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보존·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 “정책자료”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3. “자료 제공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자료 및 정책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담당부서 장을 말한다.
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한 법인
4. “자료 요구서”란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이 자료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3조(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4조(자료요구) ①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또는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5조(자료요구 절차) ①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요구서를 자료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자료요구서에는 수신자, 자료제출기한, 요구 목적, 요구 내용, 요구 일자, 요구자 성명, 자료제공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②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요구서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자료요구서를 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경우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④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내용이 난해한 경우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자료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6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2.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수록된 정보
3. 그 밖에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요구서의 자료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예외) ① 요구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자료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5. 그 밖에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이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3.20., 2018.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자는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8조(기록유지)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은 각각 소관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9조(정책자료 제출) 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자료 발행기관 및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 목록을 분기마다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② 제출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10조(사적이용금지 의무) 자료를 취급하는 도민권익ㆍ협치지원ㆍ입법정책ㆍ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용무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2018.11.13.>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