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0 규칙 제3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운영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1-32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1. 3. 10.>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2장 급수공사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0.)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설계도서(필요시에 한함) 1부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5. 토지이용계획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제5조(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에는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배수관 등 본관에서의 모든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개정, 2018. 3. 12.) <삭제, 2021. 3. 10.>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官署)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삭제, 2021. 3. 10.>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현황을 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6조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급 수
제11조(급수설비 설치 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2.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4. 급수 (개전·중지·폐전)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5.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 별지 제9호 서식
6.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부득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4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제15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5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2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8. 3. 12.)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또는 건물 외벽 벽체에 설치한다. (신설, 2018. 3. 12.)
제1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③ 조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17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 고지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1. 3.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은 독촉장의 발부에 관계없이 납입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제18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확인서 내용 및 계측장치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수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사용수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수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
제19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 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 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제20조(수도요금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30퍼센트
2.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되 40퍼센트로 한정
3.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유치원: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되 40퍼센트로 한정
4.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되 40퍼센트로 한정
5.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1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6.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3명 이상의 자녀(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있는 가구: 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2,000원<개정, 2023. 12. 20.>
7.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금액은 월 500원으로 한다.<신설, 2020. 10. 12.>
제20조의3(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3. 10.]
제5장 관 리
제21조(급수량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22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제2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시장은 조례위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할 내용을 사전에 통지(별지 제14호 서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9조의4,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119종합상황실, 세종소방서, 보람119안전센터 및 연서119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01-3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제4호 중 “시설관리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301-3012) 으로”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자에게”로 한다.
② ∼ ③ (생 략)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