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2023.04.17 조례 제21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립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1-4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4. “운영자”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②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받는 운영자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개정, 2022. 11. 14.>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설ㆍ도서관자료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7.>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 시설환경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5일 미만 또는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 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자료의 열람ㆍ대여 대상을 시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2023. 3. 6.>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30.)<개정, 2023. 4.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작은도서관 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작은도서관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수를 1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1.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 및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244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25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