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조례 제19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5. “청소년보호”란 법 제3조제5호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2021. 4. 15.>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1. 4. 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6.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청소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의 달)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시장은 청소년의 달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신설, 2021. 4. 15.>

2. 국내외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신설, 2021. 4. 15.>

3.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4. 15.>

4.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 <신설, 2021. 4. 15.>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4. 15.>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개정, 2022. 11. 1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운영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4.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678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