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운영 규정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2020.09.10 의회훈령 제1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7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관장)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청사 내에 두며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0. 9. 10.>

1.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관리

2. 수집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직원 1명을 둔다.

제3조(비치자료) 자료실에는 시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ㆍ관리 한다.

1. 각종 법령집, 자치법규집, 규정ㆍ예규집

2. 각 기관과 단체발행 간행물

3.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4. 향토자료와 참고문헌, 사료

5.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6. 그 밖에 활용가치 있는 모든 자료

제4조(자료수집) ①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집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산하기관에서 보내온 자료<개정, 2020. 9. 10.>

2. 중앙부처, 타 시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서 보내온 자료

3. 자체 구입도서

②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시의회 의원이나 사무처직원은 도서명, 저자, 출판사 등을 기재한 희망도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분류방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

제6조(자료의 점검) ① 의사입법담당관은 자료실 소장자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0.>

1. 자료의 보존 및 대출 자료의 회수실태

2. 폐기 대상 자료의 색출

② 자료실의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상황

2. 자료의 대출상황

3. 자료의 배열상황

4. 자료의 손ㆍ망실, 훼손여부

5. 실내청소와 화기상태

제7조(이용자 범위)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종 시민으로 한다. 다만, 자료 대출은 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9. 10.>

제8조(대출 범위) ① 자료의 대출수량과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첨부

②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④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책자료 및 희귀자료

2. 의회 회의록, 귀중도서

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료

제9조(이용절차) 자료실의 자료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반납) 자료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반납 받은 관리직원은 반납자료의 훼손이나 절취 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반납 독촉) ① 자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자료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료반납요청서는 대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3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회이상 독촉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변상조치) ① 자료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대체하거나, 절판 시에는 유사주제의 도서를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훼손되거나 분실된 자료의 변상금액은 해당 자료의 현시가로 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익한 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③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폐기) ① 자료실의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되어 이용의 곤란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두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적어 여러 권의 소장이 불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시의회사무처장이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료가 손실된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부 칙(훈령 제13호, 2019. 3.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6호, 2020. 9.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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