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0.07.20]
(일부개정) 2020.07.20 의회예규 제3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사입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7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법지원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안”이란 의안으로 접수하기 이전의 초안 형식으로 입안한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을 말한다.

2. “검토요구자”란 자치법규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7. 3. 30.)

제3조(검토의뢰서의 제출 및 관리) ① 검토요구자가 자치법규안의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뢰서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검토의뢰서를 송부받은 의사입법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뢰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제4조(실무검토) ①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소속 공무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② 의사입법담당관은 집행기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자치법규안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제5조(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활용)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제6조(검토내용 협의) 의사입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검토요구자와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할 있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제7조(결과보고) ① 의사입법담당관은 관련법령 검토와 입법고문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 검토결과 보고서를 검토요구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② 의사입법담당관은 접수된 자치법규안의 처리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③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1.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

3. 그 밖에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제8조(검토의뢰의 철회) ① 이미 제출한 검토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검토요구자는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뢰 철회서를 의사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자치법규안 검토의뢰서를 검토하는 기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자치법규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검토요구자와 협의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자치법규안 작성의 예외)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소관 조례 또는 의회규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해당 사무의 소관 부서에서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자치법규안은 의사입법담당관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③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의원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개정, 2020. 7. 20.>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호, 2017. 3.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호, 2020. 7. 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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