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2015.10.05 의회훈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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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제4조, 제5조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징수관, 경리관의 직무위임 범위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집행품의 전결 범위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05.일부개정)

제2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2015.10.05.일부개정)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사무처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2015.10.05.일부개정)

1.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4조(예산집행품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의회사무처장, 담당관·전문위원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단,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15.10.05. 일부개정)

1. 의회사무처장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토지의 매입, 부동산 임차에 관한 사항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다.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만원 이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담당관 및 전문위원

가.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사항

나.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다.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00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