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2.11.10]
( 제정) 2022.11.10 훈령 제286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09-368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소관업무와 각 부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지도·조언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 마련, 기록관리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점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9.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지도·조언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4.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6.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7. 보건위생에 관한 홍보

8.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영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보건의)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두고 영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 관리책임자

나.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다. 안전관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라. 보건관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 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20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구청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1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구청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2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대상 및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23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14조규칙 제1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제24조(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5조(교육일지 작성 및 보존)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방호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실적 관리 및 보고

2.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요인제거 및 위험기계·시설물의 점검

5.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위험물질의 취급 및 보관소 출입제한

7. 안전표지,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부착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그 밖에 안전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제30조(안전검사) ① 영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3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③ 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는 규칙 제197조부터 제207조까지를 따른다.

④ 건강진단은 검진기간 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4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구청장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건상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질병자 근로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환경 측정) ① 구청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규칙 제1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구청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 후 관할 지방노동부 지방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금지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구청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보호구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근골격계 질환예방) ① 구청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 교육, 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건강체조 및 몸풀기를 실시하여 스스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3년), 수시(근골격계 증상자 발생 등)로 실행하여야 한다.

④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3조(안전보건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업무 또는 작업별 안전보건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6조(위험성평가 문서 보존) ① 구청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간 보존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제48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① 구청장은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발주 공사 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2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 근로자의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시행 및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발견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건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4조(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구청장은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5조(재해분석) ① 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 및 개선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56조(포상 및 징계)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제안 및 활동 등으로 재해예방에 이바지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저해하거나, 유발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하여야 한다.

제58조(규정 외 사항)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9조(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법 제164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2022.11.10. 제2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