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6.23]
(일부개정) 2022-06-23 조례 제 2613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대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31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1. 삭제 <2022. 6. 23.>
2. 삭제 <2022. 6. 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제4조(보급촉진 시책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ㆍ장기 보급촉진 시책(이하 “보급촉진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보급 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 영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③ 삭제 <2022. 6. 23.>
제9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있는 경우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시설 중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중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2. 6. 23.]
제9조의4(공유재산의 임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충전요금)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